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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만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은???
▶ 3년이상 연속으로 경기도에 거주인자.
▶ 연속거주가 아닐경우,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자.
▶ 1995년 1월2일~1996년 10월1일 출생한 만24세 경기도내 청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라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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