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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전매제한,실거주의무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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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라고 일명 분상제라고 하는데

도대체 분상제가 뭔지? 좋은건지 나쁜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20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해당 제도는 당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게 시행된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

·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가 사는 동네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네요~전 싫어요 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제한 기간및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는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 분양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하고,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갭투자자들도 같이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갭투자를 막으려고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전 이점이 마음에 안들어서 저희 동네가 분상제 지역인게 싫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를 차지하는냐 에 따라서  의무기간도 달라지고 전매제한 기간도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지구의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지구는 5~10년 전매제한
그외 지역은 3년~8년 전매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 ▣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 ▣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의무거주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분상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분양가는 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옵션가가 비싸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얼추 맞춰 버릴거라고,,,

 

그래서 저희 동네 마지막 분상제 전 분양은 아주 경쟁률이 높고,

아주 치열했습니다.

 

마냥 좋은 분상제라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못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상제든 아니든 지금은 서울하늘아래 집 한채 구매할수 있다면 

정말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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