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부원 봉급표를 포스팅하다보니 벌써 2021년 공무원 시험 일정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2021년 공무원 시험일정과 달라진 시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5급(행정)/5급(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모두 같은 날짜에 접수하게 됩니다.
시험 접수기간은 2021/2/5~2021/2/7일 까지 이며 취소는 2/10일까지입니다.
5급의 시험장소 공고일은 2/26일 이고 시험일자는 3/6일 합격자 발표는 4/7일 입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접수기간은 5/24~5/27일 까지이며 취소기간은 5/30일 까지 입니다.
1차 시험장소 공고일자는 7/2일 시험날짜는 7/10일 합격자 발표는 8/18일 입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접수기간은 2/21~2/24일 까지이며 취소기간은 2/27일 까지 입니다.
1차 시험장소 공고일자는 4/9일 시험날짜는 4/17일 합격자 발표는 5/27일 입니다.
▣2021년 공무원 공개경쟁치용시험 일정
앞으로 2021~2023년도 까지 1년단위로 공무원 시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꼭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중복접수 불가
+통신 정보처리 사무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대체시험 토익, 토플, 템스 지텔프 플렉스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대체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을 준용하여 5년으로 연장
▣2022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
+9급 공개경재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기존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전문2과목 +고교3과목+행정학중2과목
변경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2과목으로 선택과목 폐지에 다른 조정점수제 폐지
▣2023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
기술계 고졸 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기존-선발직류 학과후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2023년의 경우)
변경(2023년 시행 임용부터 적용함)-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에정자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에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에정자(2023년의 경우)
▣지방직 9급 시험 과목 안내
직렬구분6개 직류15개 로 구분됩니다.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교육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서:사서
-속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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