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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시험일정' 과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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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부원 봉급표를 포스팅하다보니 벌써 2021년 공무원 시험 일정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2021년 공무원 시험일정과 달라진 시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5급(행정)/5급(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모두 같은 날짜에 접수하게 됩니다.

시험 접수기간은 2021/2/5~2021/2/7일 까지 이며 취소는 2/10일까지입니다.

5급의 시험장소 공고일은 2/26일 이고 시험일자는 3/6일 합격자 발표는 4/7일 입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접수기간은 5/24~5/27일 까지이며 취소기간은 5/30일 까지 입니다.

1차 시험장소 공고일자는 7/2일 시험날짜는 7/10 합격자 발표는 8/18일 입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접수기간은 2/21~2/24일 까지이며 취소기간은 2/27일 까지 입니다.

1차 시험장소 공고일자는 4/9일 시험날짜는 4/17합격자 발표는 5/27일 입니다.

 

▣2021년 공무원 공개경쟁치용시험 일정

인사혁신처 2021년 공무원시험일정

 

 

앞으로 2021~2023년도 까지 1년단위로 공무원 시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꼭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중복접수 불가

 

+통신 정보처리 사무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대체시험 토익, 토플, 템스 지텔프 플렉스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대체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을 준용하여 5년으로 연장

 


공무원시험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2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 

+9급 공개경재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기존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전문2과목 +고교3과목+행정학중2과목

변경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2과목으로 선택과목 폐지에 다른 조정점수제 폐지

공무원시험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3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 

기술계 고졸 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기존-선발직류 학과후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2023년의 경우)

변경(2023년 시행 임용부터 적용함)-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에정자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에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에정자(2023년의 경우)

 

공무원시험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지방직 9급 시험 과목 안내

직렬구분6개 직류15개 로 구분됩니다.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교육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서:사서

-속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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