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주거급여(중위소득 45%이하) 수급자의 미혼자녀들이 취학이나 구직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래히 지급하는 정책으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각 시군들은 올해 12월 부터 신청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청년 주거 급여분리 지급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란?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내년 10월부터 생활 보호 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