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통장1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분양/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자격 생애최초 청약을 하려다보니 특별공급마다 기준도 다 다르고 공공분양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1순위 자격이 모두 달라서 많이 헛갈리는것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분양]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자격 공공분양은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아래에 있는 6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구성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할것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속한 모든 구성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함. 배우자 결혼전에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단기주택소요, 공시가격 기준이하 소형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등을 무주택으로 인정될수 있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확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