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큰 돈이든 작은돈 이든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 무상 취득 !!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 같이 아파트갚이 치솟아 억억이 아니라 10억이 웃도는 집들을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실 저도 집을 사려고 알아보려다가 증여세까지 알아 보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무엇이고, 증여세율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아요~!!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며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간 증여: 수급자 기준 6억원 면제
(ex)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1.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의 아파틀를 명의이전해줬다면 증세는 없습니다.
2.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7억원의 아파트를 명이이전을 해줬다면, 6억은 면제한도이므로 ,
1억원의 10%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 수급자 기준 5천만원 면제
(ex)
1.부모가 아들 결혼할때 집을 사라고 1억원을 줍니다.
아들은 1억원-5천만원(면제한도)=5천만원, 즉 5천 만원은 1억원 이하이므로 , 10%인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2. 부모가 아들 결혼할때 집을 사라고 4억원을 줍니다.
아들은 4억원-5천만원(면제한도)= 3억5천만원, 즉 2구간의 세율 20%인 7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증여: 수급자 기준 2천만원 면제
형제,자매 ,친족 증여: 수급자 기준 1천만원 면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 이자를 매달 갚는 방법을 선택 하기도 하는데요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기일 등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중요한데요..
법정이자율인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야 하고요~!!
증여를 받으려고 해도 세금!!
돈을 빌려줘도 세금!!
모두 세금 !! 없이는 안되는 일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자의 총합이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ex)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게 되면 연간 이자율을 4.6% 계산하면 9,200,000원이 되는데요
1년 기준 이자가 1천만원이 안되겠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작정하고 문제 삼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없다는 말도 많기 때문에
잘 알아 보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아파트 구입으로 절세방법을 찾다 상담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살때는 자금출처소명을 해야하는데,,
확답을 받지 못해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담 받은 곳에서 걸리게 된다고 대신 세금을 물어 주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팁만 드리는 것이고, 결정은 본인의 몫 ~!!
현명한 결정 하시고 절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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