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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자격증으로 바뀐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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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란?

요양보호사 활동과 비슷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과 다른건가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격요건?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하는일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밖의 서비스로 구분 됩니다.


☞ 신체활동 지원

개인 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체위 변경
(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 사용 운동 보조 등)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등에서 식사 보조,화장실 이용 보조등 
신체활동 지원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 관공서, 병원등 방문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 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이 없는 경우 ]
표준교육과정 총 40시간 - 일일 8시간 교육, 5일 소요

[ 자격증 소지한 경우 ]
전문교육과정 총 32시간 - 일일 8시간 교육 4일 소요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

[ 공통 ]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욱비용은?

= 표준과정 15만원

= 전문과정 12만원

 

 

 

어디에서 교육받나요?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ableservice.or.kr:8443/

 

 


 

 

가족을 돌봐도 되나요?

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의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돌볼수 없는 수급자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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