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요..
어느날 12만원이라는 거금이 날아온것 입니다.
제가 운전해봤자,, 집근처인데 진짜 깜놀했는데요
잘 살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찍혔더라구요..
바로 집앞인데 주황불이면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빨간불이였나보더라구요..
또 한번의 여담은 고속도로에는 속도 제한구역이 있더라구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100키로이하로만 달려라...
전 다들 천천히 가길래 아주 마구 밟았더랬죠...
다행히 큰돈은 아니지만 3만원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엔 무엇이 있는지.. 범칙금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동차 과태료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 유지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징수되는 금전벌로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고속도로나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 무인카메라로 찍혔을 경우= 주정차과태료 부과(벌점은 없음)
자동차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따라서, 단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면 범법행위에 따라 행위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ex) 경찰에게 신호위반을 걸렸으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
ex)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 4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8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일반도로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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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벌점 조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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