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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세란?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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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할 것.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단 1, 3월만..

 

 


 

자동차세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로 나눴지만, 경차의 규격이 개정된 데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 고정이고,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4만 원을 넘지 않을 정도이다.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탑승인원수)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중량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나면 조금씩 할인이 된다. 3년차에 5%부터 할인이 시작되며, 1년 늘어날 때마다 5%p씩 할인율이 올라가다가 12년 이상 된 차에는 50%로 고정 할인된다. 차가 오래될수록 차의 가치가 떨어지니 세금도 적게 매기는 것이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7]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감면이 된다. 이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은 연비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도 2011년식 차량부터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

자동차세 역시 엄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 내면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이 은근 정기분 지방세[9]는 무시하는 경향이 큰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 없는 번호판 영치를 시키기도 한다. 그냥 다른 세금과 똑같이 법에 의해 걷는 것뿐이므로 재정 풍부한 자치단체도 다 철저히 걷는다.[10]

2015년 10월 5일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것이며 현재 배기량별 과세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차량가액별 산정방식으로 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 차량 구입 단계에서 이미 차량가액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니만큼 갑론을박이 심하다.

간단히 사례를 들자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5천만 원대인 BMW 520d와 3천만 원짜리 쏘나타 2.0 모델 비교 시 차량의 가격은 2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남에도 배기량이 둘 다 2000cc라는 이유로 세금이 같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이유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싼 차량은 구매시 이미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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