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틀면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에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궁금하시죠?
뉴스에서 하루종일 나오는
'종부세폭탄' '1주택 세금' 등등 세금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할때=취득세
재산을 가지고 있을때 =보유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을때=양도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취득세란?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살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부과되어 냈지만, 현재는 취등록세로 묶여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후 60일 이내 납부 하여야하고, 무상으로 취득을 한 것도 취득세를 납부 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보유세란?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되고, 매년 당해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등이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양도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가령, 부동산을 3억에 구입후 6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차액 3억에 대한 세금을 양도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양도세 절감 방법도 같이 알아보세요~^^
2020/11/25 - [유용한정보] - 양도세율 /양도세 절감 방법/ 9억 초과 양도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의 민족 첫 구매 '1만원 할인 쿠폰' 서두르세요! (0) | 2020.11.26 |
---|---|
양도세율 /양도세 절감 방법/ 9억 초과 양도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0) | 2020.11.25 |
환율이 낮을땐 외환 통장에 예금 적금 하세요 (0) | 2020.11.24 |
국민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및 수령 예상 금액 알아보기 (0) | 2020.11.23 |
차동차세란?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