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로 취업문이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가고, 남자들은 군대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취업문을 열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ㅣ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ㅣ지원자격은?
지원 자격은은Ⅰ,Ⅱ 두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은 연령은 만15∼64세 구직자,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재산은 3억 원 이내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저소득층(15~69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중장년층(35~69세) 지원 자격이 주워집니다.
ㅣ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265만원)
취업지원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 활동을 돕고, 지원금으로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으로 구직 활동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지급 합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ㅣ신청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주 묻는 Q&A를 정리 해 봤습니다.
ㅣ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ㅣ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ㅣ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제도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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