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을 하려다보니 특별공급마다 기준도 다 다르고 공공분양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1순위 자격이 모두 달라서 많이 헛갈리는것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분양]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자격
공공분양은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아래에 있는 6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구성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할것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속한 모든 구성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함. 배우자 결혼전에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단기주택소요, 공시가격 기준이하 소형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등을 무주택으로 인정될수 있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확인 필수
2. 주택청약약 통장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1순위 무주택세대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이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
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했어야 함.
2 청약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어야함.
3.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어야함.
3.기혼자 대상
입주자 모집공기일 현재 혼인(재혼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4. 소득세를 납부한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5. 자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소유 기준을 충족한 자.
6.도시근로자 소득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해당 연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인 사람.
[민간분양]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자격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 비해 민간공급 특별공급 조건이 더 적어 도전하기 수월합니다.
1. 구성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할것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속한 모든 구성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함. 배우자 결혼전에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단기주택소요, 공시가격 기준이하 소형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등을 무주택으로 인정될수 있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확인 필수
2.도시근로자 소득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해당 연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인 사람.
공공분양은 소득이 100%이인 것에 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시도 면적별 예치금 학인
공공분양에 요건중 자산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산이 많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있어야하고 납입횟수도 중요하지만 민간 분양은 상관 없음
민간분양은 시도 면적별 예치금만 확인 하면 됨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점수제가 아닌 추첨제 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청약에 도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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