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반기신청>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세금을 납부하고 받을수 있는 정부 정책은 모두 받으시는게 좋죠?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이2021.3.1~3.15일 까지라고 하니, 미리 기억하시고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생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청년가구(21.7%), 60대 이상 노인가구(26%),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51.3%)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습니다.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2019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금액 (2019년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금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의 분류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총 급여액 구간마다 증로장려금 받는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ㅣ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 > 첨부서류제출)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ㅣ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문의
• 신청기간
-(2019년 분) :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2019 하반기) 2020년 3월 1일~3월 31일, 6월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ㅣ지급절차 및 시기
•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4.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9)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앙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신청기한도 2020.12.1일 까지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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