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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내용 및 이용 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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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내용 및 이용요금

 

2021년 1월부터 바뀌는 정책중 하나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720시간→840시간으로 시간이 연장되고,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사업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의 안전한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가정 양립
취업부모:야간·주말 등 틈새시간‘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돌봄자원창출과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란?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형 서비스

 

ㅣ시간제 서비스 개요

 

ㅣ시간제 일반형/종합형 서비스 및 이용요금

 

▣ 시간제 일반형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 가사활동은 제외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서비스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시간제-일반형- 시간당 10,040원, /시간제-종합형-시간당 13,050원
-야간할증: 평일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할증)
-휴일할증: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할증)
-동시돌봄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아동2명시:25%할인
돌봄아동 3명시: 33.3%할인

-취소수수료: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기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영아 종일제 이용대상은 만3개월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로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470원이고, 가사활동제외 영아돌돔 관련 활동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제공범위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시간당 10,040원
-야간할증: 평일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할증)
-휴일할증: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할증)
-동시돌봄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아동2명시:25%할인
돌봄아동 3명시: 33.3%할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란?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개요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대상은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의 시설이용 아동중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입니다. 정부지원시간차감 없이 이용요금의 50%정부지원이 되고 시간당 이용요금은 12,050원입니다. 지원서비스에서 가사활동은제외이며,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만 서비스 됩니다.

ㅣ이용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제공범위
질병감연아동지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이용요금



서비스이용방법

ㅣ일반신청(정회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단 정부지원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ㅣ긴급신청(국민행복카드미 보유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추후 미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환급

 

환급요건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3. 국민행복카드(미 발급 시 정부지원 불가)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서비스제공범위

-파견 아이돌보미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요금 평일주간 시간당 16,870원

-야간할증 평일오후 10시~오전6시 기본요금의 50%할증

-휴일할증: 일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할증)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 건당 16,870원 부과

 

 

신청방법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8136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2021년 1월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월)부터 정부 미 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판정신청일이 2021년 1월이어야 함

(판정신청일이 2020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1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라'형으로 변경됨)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월 21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유형 판정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1년 소득산정자료(건보료본인부담금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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