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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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4년∼2018년 차입분 4억 원)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2019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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