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및 기간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내용에 알아보았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였고, 2.5단계를 2020년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11월 1.5단계를 발표한지 한달여 만에 2단계화 2.5단계로 격상 되는 만큼 확진자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뜻이기 합니다. 2.5단계는 필수 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증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2.5단계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었을때 2단계에서 올라가되 됩니다. 2단계에서 3단계의 준하는 2.5단계로 올라갈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2.5단계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에서 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 하였을시 입니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호나자 병상수용능력 등은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2.5단계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준수사항은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2.5단계에서 내려 갈수 있습니다.(2.5단계 내용)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지 2.5단계의 다중이용시설 안내 입니다. 2.5단계는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은 집합이 금지 됩니다. 또한 일반 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가 되며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합니다.(2.5단계 내용)
워스트라이크 아웃제란?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업체 영업소 등의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2.5단계 내용)
식당·카페는 2단계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하지만 커피·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 한해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하고 내용 꼭 숙지 하시고 방문 바랍니다.(2.5단계 내용)
하지만 일반 관리시설 14종중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건으로 허용되고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관악기 ·노래 교습은 금지된다고 합니다.(2.5단계 내용)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목욕탕은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되며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합니다. 영화관, PC 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이 ·미용업, 상점 ·마트·백화점 (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됩니다. 뷔페일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하여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 하여아 합니다. 이 모든 곳도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하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을 공통적으로 의무화 하고 방역 조치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됩니다.(2.5단계 내용)
2.5단계로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 되었지만, 그가운데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원 원장들은 거세게 반발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5단계 내용)
아직은 pc방 영화관 오락실이 허용이 되지만 이렇게 거센 발발이 나온다면 곧 전면 금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 합니다. 저희 초등 아들은 2단계에도 주 2회 등교 이었고, 지금 2.5단계로 격상 된 이후에도 주2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전체 한번 짝수반 홀수반 한번 으로 나뉘어 밀집도를 조정한 듯 합니다. 주5일 모두 학교 등교 합고 싶다 말하는 아들과 어린이집 가고 싶다는 딸이 안쓰럽네요.
곧 초1 올라가는데 2021년에는 주3회 학교 등교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2.5단계 내용)
아래는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후 학교에서 보내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안내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레텍, 현팅포차) 등입니다.(2.5단계 내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장례식장 ,목용장업, 영화관, 공연장,pc방(2.5단계 내용)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미착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한 싸움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1월13일 부터 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안내를 하겠습니다.(2.5단계 내용)
마스크 미책용 부과 대상은 집합제한시설의 사업주, 종사자,이용자입니다. 집합제한 조치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곤 요양시설등의 이용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하고 위반시 당사자 과태료 10만원이며, 이와 관련된 관리, 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입니다.(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과 내용)
요즘 망상형과 밸브형등의 마스크가 있지만 마스크 불인정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마스크 불인정은 망사형, 밸브형마스크및 스카프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과 내용)
하지만 부과 대상 예와자및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만 14세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등은 예외 사항으로 인정합니다.(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과 내용)
마스크 착용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어있으니 과태료를 부과해서가 아닌 스스로 안전을 위해 모두 잘 착용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2020년은 길이 기억되는 날인거 같은데 빨리 이 코로나에서 해방이 되길 간절히 빌어 봅니다.!!(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과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및 기간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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