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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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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주거급여(중위소득 45%이하) 수급자의 미혼자녀들이 취학이나 구직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래히 지급하는 정책으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각 시군들은 올해 12월 부터 신청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청년 주거 급여분리 지급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주거급여란?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내년 10월부터 생활 보호 대상자 등 빈곤층에 대해 처음으로 일정액의 주거 급여가 지급된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면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다.<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자격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19세이상 부터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ㅣ연령: 만19세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고,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한다.
ㅣ계약자및 전입신고: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ㅣ소득기준
   청년 분리지급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30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예를 들어 부모(2인)과 청년(1인)으로 가죽구성원이 총3인일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 해야 합니다.
ㅣ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다.. 동일 시 군     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편도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 기     관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지급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찰 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인가구 2020년중위소득은 790.737원 2인가구 .346.391원 3인가구 1,741,760, 4인가구 2,137,128 5인가구 5,532,497 6인가구 2,927,866 7인가구 332532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인가구 2021년 중위소득은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6인가구 2,982,871원 7인가구 3,373,739원 입니다.<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지원액 및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별로 지원액이 달라 집니다. 지역별 구분은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외)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로 10% 증가 (천 원단위 이하는 절사)

1급지 서울 1인 310,000원 2인 348,000원 3인 414,000원 4인 480,000원 5인 497,000원6~7인 588,000원

2급지 경기,인천 1인 239,000원 2인 268,000원 3인 320,000원 4인 371,000원 5인 383,000원 6~7인 453,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1인190,000원 2인 212,000원 3인 254,000원 4인 294,000원 5인 303,000원 6~7인 359,000원

4급지 그외 1인 163,000원 2인 183,000원 3인 217,000원 4인 2531,000원 5인 261,000원 6~7인 309,000원

 

1급지와 4급지 경우 거의 두배가량 차이나는 지급액 입니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임차급여 산정 방식
청년 주거 지원 분리지급 제도는 하나의 보장 가구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소득인정액이 생게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가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급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로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로 마련되고, 자기분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 부담분 30%적용 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이 각각따로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 또한, 무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 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
ㅣ(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ㅣ(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30%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임차급여 수급자
ㅣ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2/3)
ㅣ청년가구원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ㅣ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인해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리 지급 신청전에는 부모 + 자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분리 지급시에는 인원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모 가구의 급여가 일부 감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자녀)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가구 급여액은 증가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봅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예시)
-대전(3급지) 거주 하는 부모 2인: 보증금 9000만원
-서울 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가구(1인) 보증금 3000만원, 월세22만원
소득인정액: 130만원(3인가구)/생계급여 선정기준 : 1,195,185원(3인 가구, 2021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31,444원(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부모의 급여액이  31,520원 감소, 청년에게 299,520원의 지급으로 가구전체는 총268,000원의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은 12월1~31까지 입니다. 사전신청일 뿐이지 2021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전 신청 기간 외에도 신청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빌할수 있는 자료, 분리거주사실 확인 증빙 자료,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붕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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