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는 부자들 흔히 고액소득자들이 연금 매직이라 부르며 연금 보_험료 추납하여 일시불로 1억 을 넣고 연금 개시부터 사망까지 월 118만원을 받는 일이 흔해 연금제테크방지법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저는 추납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걸 보면 부자들은 괜히 부자가 되는게 아니구나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자가 되는 구나!! 하는 잡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추납 연금제테크 방지법
먼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개인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_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은 모두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연금제테크 방지법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보_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를 인정받은 모든 기간이 대상이 되며 전업주부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99/4/1이후 한번이라도 보_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시점부터 제한 없이 추납할수 있습니다.
ex) 예를 들어 2005년 2~3월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됐다면! 2005년 4월 이후 15년 8개월치 보_험료를 한꺼번에 납부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현재는 10년 이하로 변경)
추납제도의 본래 의도는 실직등으로 연금 보_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실직·폐업 ,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하여 연금 수급권을 회득, 가입기간을 눌려서 노후 소득이 없을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연금제테크 방지법
하지만 추납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은 이율이 높은 국민연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껏 성실하게 보_험료를 납부한 사람들과 악용하는 납부자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 재테크 방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연금 재테크 방지법'은 120개월 이상 추가 납부 가능한 횟수를 119개월까지로 제한하여 10년 이하로 제한 됩니다.
하지만 이보더 더 적은 개월수의 추납으로 변경 될수 있다고 하여 119개월까지라도 넣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 매직이라고 했던 추납제도를 연금 재테크방지법으로 매직이 되지는 않지만 10년까지 추납하여 고액소득자들은 금액을 부풀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좋은 제도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쁜 제도로 변질되고 우리 서민들은 추납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내
개정내용 | 시행시기 |
①추후납부기간을 10년미만의범위로 제한 -법시행이후 추납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 |
공포한날 부터 시행 |
②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 수급자 조기 사망시 사망일시금 상당액 지급 | 공포후 6개월 경과 이후 시행 |
③재정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법 률에 규정, 재정 계산 등의 수시 수립 근거 마련 | |
④연금보_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 마련 | |
⑤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 완화 (1년,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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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해 종합신용기관에 정보제공 (1년 5백만원) |
국민연금 추납제도 연금제테크 방지법
▣국민연금 추납 보_험료 납부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납 보_험료 납부신청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뉩니다,
ㅣ대면신청
방문신청으로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하여야하고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확인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전화하시면 됩니다.(평일 09시~18시까지)
ㅣ비대면신청
인터넷 신청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 추납보_혐료 납부신청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추납외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꿀팁 !!
▶임의가입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보험료는 월 9만원 이상으로 본인이 결정됩니다.
(※단!!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가입대상이 안됩니다.)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기간이 아니기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가입해서 보_험료를 납입하면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2세전에 1개월이라도 납부이력이 있고,, 65세의 생일전까지만 선청 가능합니다. 꼭 유의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방법 추납제도 추납방법 추납제도납입금액 추납제도 제한 추납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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