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연일 핫한 뉴스에서 속보까지 나오고있는
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소득이 5~10억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 5억을 벌어 42%의 세금을 낸다고하면 제 수입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것인데 피땀힐려 번돈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너무 아까울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세금 내기 무서워 돈벌기 힘든 시대가 오는것 같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건 기분탓이 겠죠?
너무 서두가 길었죠? 소득법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법이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억~10억 구간 : 42%
▶10억 추가 구간 : 45% 를 부과 하는 법안이며,
우리나라의
초고소득자 약 1만 6000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안으로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3년 범위내의 손실은 이월공제 법안도 통과 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 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없이 전부 과세하고,
연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방안도 포함 됐다고 합니다.
제가 쓴 세금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함께 보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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